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도

 

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란?

 

소비자가 효율 높은 에너지 절약형 타이어를 쉽게 구별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회전저항젖은 노면 제동력을 측정하여 라벨 표시(1~5등급) 를 하고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.

 

 

[타이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 도입]

- 2012년 12월부터 모든 승용차용 타이어에 의무적용 시행 (겨울용/재생/레이싱타이어 제외)

- 2022년 1월부터 모든 승용차용 타이어 회전저항 상향 시행 (4등급 이상 타이어만 생산/판매 가능)

- 2022년 1월부터 대형자동차용 타이어 의무 시행 적용 (겨울용/재생 타이어 제외)

브리지스톤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

 

회전저항(RR: Rolling Resistance) 

자동차가 주행할 때 타이어는 하중을 받는 상태로 회전을 하면서 반복적인 변형이 발생합니다. 이러한 변형은 타이어의 회전을 방해하는 저항력으로 작용합니다. 즉,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적을수록 자동차의 연비는 좋아지고, 타이어의 회전저항이 클수록 자동차 연비는 나빠지게 됩니다.

 

* 위 등급간 연비차이는 준중형급 차량 기준이며 차량의 장비 상태, 기후, 교통상황에 따라 상이

젖은노면 제동력(Wet Grip) 

빗길과 같은 젖은 노면에서 운전자가 자동차를 멈추려고 할 때 발생하는 제동 성능을 말합니다. 일반적으로 회전저항이 적은 타이어는 연비 측면에서 유리하나, 젖은 노면과의 밀착성이 떨어져 젖은 노면에서의 제동 안정성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.

 

 

소음성능 (Pass by Noise)

차량 주행 시 타이어와 노면간 발생하는 차량 외 소음의 크기를 측정하여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신고합니다. 소음 저감 및 저소음 타이어 보급을 위하여 타이어 소음 허용기준을 도입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.

*2020년 1월 1일 타이어 소음성능표시 시행 대상: 신규 출시 차량에 장착되어 출고되는 타이어에 한하여 의무 적용